분진업무(석탄분쇄공)에 종사하다 퇴직한 후 진폐로 장해등급을 받았다면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의 결정이 나왔다. 1980년부터 1996년까지 약 16년간 연탄생산업체에서 연탄공으로 근무하며 석탄분쇄과정에서 탄을 투입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일을 하다가 퇴직한 지 모 씨는 퇴직후 진폐로 확인되면서 2012년에 진폐장해등급 제3급을 받게 되자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재해위로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지 씨의 진폐재해등급이 결정된 시기인 2012년 당시에는 지 씨가 일한 연탄생산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광업’이 아닌‘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었다며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거부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 지 씨가 담당했던 석탄분쇄작업이 진폐법상의 ‘분진작업’에 해당하고 ▲ 연탄생산업이 진폐법상의 적용을 받는 광업에서 제외된 것은 1999년 6월이라서 지 씨가 제직한 동안(1980~1996)에는 진폐법상의 8대 광업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 퇴직한 후 진폐장해등급 제3급으로 산재보험 장해급여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연탄생산업이 지 씨의 진폐재해등급이 결정된 2012년에‘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로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참고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탄생산업은 2008년 광업에서 제조업으로 분류가 바뀐 바 있다. 김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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