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결국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겼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달 26일 7차 전원회의에서 2차 수정안까지 제시했지만 `1390원`의 시급 기준 격차를 줄이는 것에는 실패했다.
10~40원 수준의 조정에 불과한 `기술적 수정안`이 반복되면서 노사의 평행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종 결정은 또다시 표결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공익위원들은 표결 국면을 경계하며 노사의 원만한 합의로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길 강조하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팽팽해 합의 도출은 쉽지 않아 보인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오는 8월 5일로 이의 제기 절차 등 행정적 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을 확정해야 한다. 이제부터는 속도전이다. 매주 열릴 최임위 전원회의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지난달 26일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급 1만1460원(14.3% 인상)을, 경영계는 1만70원(0.4% 인상)을 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양측 모두 최초 요구안에서 불과 40원만을 조정하면서 `명분 지키기`에 집중했다는 평가다. 노동계는 최초안(1만1500원)보다 40원 인하했으며 경영계는 최초안(1만30원)에서 40원 인상에 그쳤다. 양측 격차는 1390원으로 최초요구안의 격차(1470원) 보다 `80원` 줄어드는 데 그쳤다. 노사가 적극적인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협상은 장기전 양상을 띠게 됐다.
최저임금은 단순한 저임금 노동자의 기준임금에 그치지 않고 전체 임금 체계 및 공공 요율, 사회보험료 등에도 연동되는 특성상 노사 모두 쉽게 양보할 수 없는 쟁점이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정산 구조 등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최저임금 조정이 미치는 범위는 단순하지 않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최임위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지난달 29일까지였다. 그러나 전날(29일)이 휴일이었던 만큼 사실상 26일 회의가 마지막 기한이었다. 하지만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최임위는 또다시 법정기한 내 의결에 실패했다.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법정 심의 시한이 지켜진 것은 총 9차례에 불과하다.
법정 시한을 넘겼지만 최저임금법상 고시 마감일은 오는 8월 5일로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행정 일정을 맞추기 위해선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노사는 남은 심의 과정에서 `1390원`의 격차를 좁혀나가야 하는데 표결을 피하려면 남은 회의에서 획기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노사 간 합의가 불발될 경우 올해도 공익위원 주도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으로 공익위원 중재안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은 통상 `심의 촉진 구간`을 적정선에서 제시하고 구간 안에서 표결을 통해 최종안을 정한다. 지난해에도 노사가 4차 수정안까지 제출하고도 합의에 실패하자 공익위원들이 `1만원~1만290원`을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하고 표결로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노사 모두 표결 국면을 경계하면서도 양보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동계는 고물가 속 실질임금 하락과 생계비 보장 등을 이유로 인상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지불능력을 거론하며 동결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까지 노사가 `10원 단위 전진`에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협상 타결의 열쇠를 쥔 공익위원들의 행보에 시선이 쏠린다. 이들이 언제 어떤 구간을 제시할지에 따라 최저임금 향방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