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구미지청이 내년 1월 16일 구미시 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에서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구미지청은 실제 기업현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새해부터 일·가정양립 활성화 방안의 핵심인 `육아지원 3법` 개편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역의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도를 홍보한다.
내년도 1월부터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100만원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되고 중소기업 사업주가 육아휴직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월 120만원을 새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이 같은 내용의 육아지원 3법이 새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100만원(월 150만원 상한→월 250만원 상한) 인상되고 사업주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금이 신설되며 2월 23일부터는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늘어나고 분할사용 등 사용 편의성도 대폭 강화된다.
윤권상 지청장은 "이번에 시행하는 육아지원 3법은 저출생,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만큼 지역 사회에 빠르게 정착·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