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가 펼친 자전거 보급 운동으로 자전거가 건강한 삶 추구 조력 기구로 각광받으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 전국적으로 자전거 이용 인구는 지난해 기준 134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자전거 사고 또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교통사고는 지난 2019년 5633건, 2020년 5667건, 2021년 5509건, 2022년 5393건, 2023년 5146건이며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19년 79명, 2020년 83명, 2021년 70명, 2022년 91명, 2023년 64명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전거 운전자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교통사고의 `치사율`도 함께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가 `차`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대부분 사람은 교통법규와 신호를 잘 지키지만 일부 자전거 운전자들은 역주행, 신호위반은 물론 심지어 음주 운전까지 버젓이 하고 있다. 자전거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교통신호를 지켜야 함은 물론이고 중앙선 침범금지, 음주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법은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제8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자전거 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자전거도로를 주차 금지구역으로 정하고 자전거도로에서 차량 통행할 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자전거 음주 운전 단속 개정법은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됐으며 일반 자전거의 경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3만원,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이는 자전거 음주 운전으로 인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마련한 정부의 불가피한 행정조치로 보인다.
또한 자전거 탈 때는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 차량에 주의하며 보도 통행금지, 자전거 횡단보도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이동하는 등 안전 수칙을 지켜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