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지난 19일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조성을 위한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로 산업안전보건법 24조에 따라 상주시 소속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매분기 마다 운영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인 정상원 부시장 주재로 2024년 산업안전보건 역량강화 교육 내용에 대해 협의하고 청사 건강관리실 및 직원 휴게공간 제공의 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정상원 부시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근로자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유해·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해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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