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기업체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중소기업이 인력을 보다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됐다.
새롭게 완화된 조건에 따르면 E-7, E-9 등 비자를 보유하고 구미시에 체류지 등록을 한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기업의 인력 유지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또한 기존에 3년 연속 지원을 받은 기업체는 상반기까지 사업 신청 인원이 미달할 경우 당해 연도 신규 채용자에 한 해 지원이 가능하다.
구미시의 임차비 지원 사업은 (사)경북경영자총협회에 위탁·시행되며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아파트, 빌라, 원룸 등을 임차해 근로자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월 임차료의 80% 이내에서 최대 25만원까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