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에서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동물등록 정보의 현행화를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소유자 변경, 소유자 정보나 등록 동물의 사망 등 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변경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변경 정보를 신고하는 경우 미등록이나 변경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은 신분증을 지참해 시에서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며 변경 신고는 `정부24`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시는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오는 10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이며 반려견 소유자가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이다"며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과 변경 신고를 마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휘영 기자 jhy44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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