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도 칠곡군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칠곡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며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성이 한층 강화됐다.
개정안은 의원들의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장려하고 동시에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의원이 구금 상태이거나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감액 지급 △의원이 무죄 판결을 받거나 징계처분이 무효·취소될 경우 지급하지 않았던 의정활동비 등의 소급 지급 등이다.
배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해 주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청렴한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군의회는 제9대 후반기 의원발의의 첫 스타트를 끊었으며 `군민에 더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송홍달 기자song0317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