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민생경제 회복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오는 21일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차와 2차로 나눠 단계적으로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소비쿠폰은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위축된 시민 소비 심리를 되살리고 지역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1차 지급은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되며 지급 금액은 △일반 시민 1인당 18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33만원 △기초생활수급자 43만 원이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인 경주시에 1인당 3만원이 추가로 지원된 금액이다.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를 제외한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2차 세부 사항은 추후 별도 공지된다. 신청은 지역화폐 `경주페이(카드형)` 또는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해 가능하다.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카드 연계 은행 창구(오후 4시까지)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경주페이로 신청하려는 경우 전용 앱을 이용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경주페이 사용자는 방문 신청 시 실물 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신청 첫 주인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는 혼잡 방지를 위해 요일제가 운영된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 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성인은 개별 신청이 원칙이며 경주페이 대리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경우 위임장,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다. 미성년 자녀는 같은 주소지의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경주시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기한이 지나면 잔액은 자동 소멸되며 환불되지 않는다.  경주시는 아울러 소비쿠폰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 피해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 지자체, 카드사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문자에 링크(URL)를 포함하지 않으며 공식 경로 외 접속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소비쿠폰은 시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불편 없이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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