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전세사기, 역전세 등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이어간다.  이 사업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납부한 보증료를 시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대구시는 지난 2022년 6월 청년 주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했으며 이후 국토교통부가 국비를 일부 지원하면서 전국으로 확대됐다.  특히 지난 3월 말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료 체계 개편 및 국토교통부의 지원금 상향에 따라 보증료 지원 한도가 기존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청년층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도 올해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돼 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 중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면서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 기준은 △청년(19~39세)의 경우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일반인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이다.  다만 외국인,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사업자 소유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www.gov.kr)`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khug.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 후 문자메시지로 진행 상황을 안내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 계좌로 보증료가 지급된다.  허주영 도시주택국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은 물론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았다"고 전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이번 사업을 적극 추진해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두완 기자backe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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