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총기사고 예방 및 공공의 안전조치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도내 유해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금지하고 안전교육을 진행 중이다.  이는 지난 13일 오후 8시 33분경 영주에서 발생한 `유해조수구제용 총기 오인사망사고`에 따른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안전교육은 도내 유해조수구제용 총기 사용자 687명을 대상으로 각 지역 경찰서 또는 시·군청에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포획허가 준수사항 △총기사용 안전수칙 △총기사고 사례 소개 등으로 안전불감증을 없애고 안전한 포획 활동이 이뤄지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안전교육 이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총기출고를 재개하고 미이수자는 계속해서 총기 출고를 금지할 방침이다.  김철문 청장은 "영주에서 발생한 총기 오인사망사고 관련,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이번 교육을 통해 총기 사용자의 안전의식을 높여 총기사고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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