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포항시북구선거구)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선거사무원 등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전 시의원 A씨와 관련자 4명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23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후보자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후원금을 지출했고 후보자후원회 유급사무직원 등에게 금전을 지급한 바 있으며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233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 선거사무관계자에게 격려금·식사비·유류비 등의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행위는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