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지난 22일 군청 민원실에서 울릉경찰서와 합동으로 폭언·폭행 등의 특이민원 발생을 가정한 비상상황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모의훈련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반을 편성하고 행정안전부의 민원응대 매뉴얼에 따라 △민원인 진정 유도 △비상벨 호출 △경찰관 초동 조치 등 임무(역할)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영상과 음성을 기록할 수 있는 휴대용 보호장비 활용, 비상벨을 통한 경찰의 신속한 출동 협조체계 점검과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을 보호하는 등 2차 피해 예방에 중점을 뒀다.  아울러 군청을 시작으로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도 자체 계획에 따라 경찰과 합동으로 비상 상황 대응 훈련 실시할 예정이다. 김대영 기자gst3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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