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호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구·시·군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맞춤형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 등을 수수하거나 음식물을 제공받는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한 사례로는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4만원 상당 명절 선물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총 2960만원의 과태료 부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친척으로부터 1만8000원 상당 명절 선물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296명에게 총 5229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사례들이 있다.
경북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