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오는 16일까지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및 의료기기체험방 운영업체에 피해사례가 없도록 합동점검 및 홍보강화에 주력한다.  군은 소비자 감시원 전문인력 5팀을 구성해 경로당 247개소를 대상으로 어르신들의 쌈짓돈을 노리는 `떴다방`에 대해 설명하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홍보할계획이다.  노인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식품을 허위·과대광고하며 고가로 판매하는 일명 `떴다방`은 전단지를 배포해 체험관으로 유인하고 공짜선물, 효도관광, 무료공연 등으로 건강식품 및 의료기기 등을 비싸게 판매하거나 녹용과 홍삼 제품, 온열기 등을 질병 치료에 만병통치 효능이 있다는 내용으로 고가에 판매하며 폭리를 취하고 있다.    `떴다방`사기 신고방법은 반드시 행위전단지, 녹음파일, 동영상 등 증빙자료와 함께 △경찰청112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허위과대광고등)1399 △부정불량의료기기신고1577-1255 △공정거래위원회1677-0007 △반품·환불문의1372로 신고하면 된다.  김상주 기자ksj091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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