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맞아 도내 수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구매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수산물 특별점검을 한다.
경북도는 1일부터 오는 11일까지 도내 22개 시·군에서 성수품 및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큰 수산물에 대해 특별점검을 나선다.
경북도는 이번 특별점검을 위해 해양수산부수산물품질관리원, 도내 22개 시·군 등 합동 단속반을 구축하고 수산시장, 음식점, 제조유통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단속과 예방 활동을 펼친다.
특별점검 품목으로는 명절 제수용·선물용으로 인기 많은 조기, 명태, 오징어, 갈치 옥돔 등과 겨울철 별미로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방어, 가리비, 과메기 등이며 특히 이번 기간에는 배달 음식을 대상으로 비대면 원산지표시 점검도 병행한다.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적발된 위반업체와 위반 유형, 제품별 원산지 구별법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