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이 군민들의 세금 고민을 덜어 줄 제5기 마을세무사를 위촉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에 위촉된 이상길 세무사(세무회계대길 대표)는 지난 4기에 이어 연임돼 오는 2025년까지 2년간 활동을 하게 된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과 지역 내 영세사업자,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을 비롯해 군민 누구나 국세와 지방세 관련 세금 및 불복청구 구제사항 등 도움이 필요할 때 무료로 세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다만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은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을 위한 제도이므로 상담자 재산이 5억원 이상이거나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며 상담 외에 각종 신고서 작성과 신고 대행은 제외된다.  세무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군청 누리집에서 마을세무사를 확인해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상담은 전화뿐만 아니라 팩스, 이메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교통이 불편한 지역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세무상담도 가능하다.  권민기 재정과장은 "생활 속 세금 문제로 고민하는 취약계층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 많은 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적극 나서겠다"라고 전했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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