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이달 1일 기준 지역 내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올해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차종별로는 승용자동차가 771억원으로 전체 부과액 중 99.7%를 차지하며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198억원으로 가장 많고 중구가 31억원으로 가장 적게 부과됐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지난 7월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것으로 납부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했거나 지난 6월에 1년분을 전액 납부한 차량(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은 제외된다.  납세의무자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에서 카드(통장)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 가상계좌 이체, ARS(080-788-8080) 등을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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