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일 2023년도 경북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집행부와의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을 통해 마지막 추경에 반복적·의례적 감액, 명시이월 사유 등을 꼼꼼히 따졌으며 특히 군위군 대구시 편입에 따른 기금 전출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당초 추경예산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군위전출분 12억5600만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군위전출분 30억700만원 총 42억6300만원을 삭감해 경북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5조8260억9026만원으로 편성하고 이에 따라 기금운용계획도 당초 기금 군위전출분 42억6300만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했다.
이는 지난 7월 1일 자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라 대구시교육청이 학교·학급·학생수 및 교사면적기준으로 군위분 기금 적립금 92억원을 요구했고 경북도교육청과 협의해 2회 추경에 학생수 기준으로만 군위분 기금전출금 43억원을 편성과 관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의회에서는 "군위군에 대한 기금 전출금의 필요성이나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판단해 삭감했으며 아울러 도민의 혈세를 지키기 위해 도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명확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여진다.
윤승오 위원장은 "열악한 경북의 교육 재정 여건 하에서 근거나 기준이 모호함에도 협의에 의해 기금을 쉽게 전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강조했으며 다른 위원들도 그 뜻을 함께 했다.
한편 교육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20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