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달 30일 전북 전주 만경강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돼 농식품부에서 이달 1일 자로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 1일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해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방역대책본부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며 총 6개 반(종합상황반, 방역대책반, 유통수급반, 행정지원반, 홍보반, 인체감염대책반)으로 구성해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긴급 방역조치로 철새도래지 예찰 및 주변 도로와 농가 진출입 등에 대해 소독을 강화하고 가금농장 정밀검사 주기 단축과 전 축종 출하 전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또 지난 1일부터 11일간 오리농장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 육용오리 출하기간을 3일에서 1일로 단축해 위험 요소 노출을 최소화한다.
방역 취약지구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전국 가금 사육농가에 대해 방사사육을 금지(12월 4일)하고 전통시장·계류장 `일제 휴업·소독의 날` 운영을 강화(월 2회→매주)한다.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가금농장에 사람·차량 출입제한 등 이미 발령한 행정명령(10건)과 방역기준 공고(8건)를 위반한 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분된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축사 내외부 4단계 소독과 농장 출입차량, 사람 통제를 철저히 하고 야생조류 차단을 위한 그물망 정비, 문단속 및 소독 등 차단방역 수칙 준수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