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회는 지난 1일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20일간 제277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각종 조례안 등 총 45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 중 대구시 군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자 박운표 의원), 대구시 군위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대표발의자 최규종 의원)은 의원 발의 조례안이다.  또한 오는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해와 더불어 올해도 사회적 약자인 청각언어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과 의정활동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시정연설, 5분 발언 등의 수어 통역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날 본회의에서 최규종 의원은 집중호우 시 갑작스럽게 불어난 군위 지역 내의 하천강물을 특정지점으로 유도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침수 구역 지정을 촉구한다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박수현 의장은 "2024년도 예산안에 소모성 예산안은 없는지, 장기적 발전에 적합한지 세심히 살펴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합리·효율적인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