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상인연합회(이하 전상연)는 이완규 법제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일 서울 종로에 위치한 서울시상인연합회(회장 추귀성) 회의실에서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법과 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완규 처장과 관계 공무원, 정동식 전상연 회장, 추귀성 회장, 권택준 회장, 이충환 회장, 윤장국 회장, 이덕재 회장, 조용식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동식 회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인 전상연의 설립 배경과 현황,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인 지난 2020년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과 2021년 최승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 안에 통과돼 재정이 열악한 전국상인연합회와 17개 지회 사업비 지원근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적극 당부했다.
또 해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위해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상인연합회가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국 2000여곳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관리·지원하는 중소기업벤처부의 업무부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직급 확대를 부탁했다.
이날 회장단들은 소상공인은 법적으로 개념과 정의가 명확하지만 자영업자란 개념과 정의는 너무 포괄적이기에 법적인 용어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상인회관 및 전통시장 역사박물관을 건립해 70만상인 교육과 연수, 청년상인육성 및 연합회 업무의 연속성 후배 상인들에게 자긍심 고취와 상인들의 정신적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완규 처장은 이날 참석한 회장단들이 건의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리해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