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지난달 30일 2023년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료급여부당이득금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과 의료급여일 수 연장 승인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진료비 부담이 가중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의료보장 체계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 대책과 방향을 논의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장기간 입원, 복합적인 투약 등으로 불가피하게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해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경우 의료급여 대상자의 질환, 사례관리 내용, 진료내역 등을 검토해 의료급여 일수를 연장 승인해 주는 기능을 한다.  시는 올 한해 의료급여대상자 8710명에게 의료급여제도 안내를 통해 적정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고 대상자의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의료급여비용 절감과 수급자들의 건강증진에 노력해 왔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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