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2개월)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집중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효과적인 체납세 정리 활동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세 일제정리 책임징수단`을 편성해 읍면동과 상호 유기적 협력 체계하에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을 이용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등록 번호판을 영치한다.
또한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 부동산 압류, 부동산 공매, 금융 재산 압류 및 추심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식열 기자jsy929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