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실업급여 제도 개선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영계는 이번 국정감사에 발맞춰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실업급여 제도 개편 논의에 힘을 보태는 연구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화력을 보탰다.  국감에 앞서 경영계는 `실업급여 제도 개편` 요구에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11일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실직자의 재취업을 돕는 구직급여(실업급여)가 실수령액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웃돌아 되레 취업의지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구직급여 하한액은 평균임금 대비 44.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가장 높다.    지난 정부에서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의 하한액(최저임금의 80%)도 덩달아 오른 영향이다. 실제 올 들어 실직자의 구직급여액은 최소 185만원으로 최저임금(201만원)의 92% 수준에 달했다. 실수령액(세후) 기준으로는 오히려 일을 하면서 받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OECD도 "한국의 실업급여 제도가 높은 하한액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하다 최저임금 일자리로 취업할 경우 오히려 세후소득이 줄어 근로의욕을 저해한다"며 "이런 체계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고 밝힌 바 있다.  경총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요건이 낮은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경총은 실직 기준기간(18개월)과 기여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이 짧다보니 반복적인 구직급여 수령이 용이해져 실업급여 제도의 비효율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경총은 기준기간은 18개월에서 24개월로, 기여기간은 180일에서 12개월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여당의 인식도 비슷하다. 정부는 당장 행정부 권한으로 가능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하루 3시간 이하`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현재 고용부 고용보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 상태다. 연내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핵심은 현행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인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간주해 임금일액을 계산해왔던 산식을 실 근로시간을 산정해 실업급여로 지급하는 것이다. 실업급여 산출 시 현재 하루 3시간 이하만 일해도 4시간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현행 규정으로 인해 일할 때 받는 월급보다 실직 시 받는 실업급여가 더 많은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현 제도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간주해 임금일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서 `일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때문에 주 15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이 실직 전 임금을 초과하는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예컨대 주 5일 하루 2시간 최저시급을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의 월급은 41만7989원이지만 실업급여는 그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92만3520원이 주어졌다. 이에 이제라도 실업급여 제도를 대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는다.  `백수 생활`에 안주하지 않도록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는 게 첫 번째다. 수급 자격과 실업 인정 요건을 까다롭게 바꾸고 허위 구직활동과 부정 수급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    이참에 고용보험기금의 지출 전반을 들여다보고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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