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에서 공정식 의장이 5분발언을 통해 독도의 날 기념일 지정 조례제정을 촉구했다.
공 의장은 지난 11일 울릉군의회 본회의장 4층에서 열린 임시회에서 "10월 25일은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선포한 날"이라며 "해마다 10월 25일이 되면 수많은 자치단체와 민간단체에서 독도 관련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해 `독도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독도를 행정구역으로 둔 우리 울릉은 조례로 지정된 `울릉군민의 날`만을 기념할 뿐 공식 기념일이 아닌 독도의 날은 제대로 기억조차 없다고 했다.
독도의 날에 대한 국가기념일 지정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거론돼 왔다. 특히 지난 2008년 이후 독도의 날 지정에 관한 청원과 법률안 발의가 수차례 있어 왔지만 정부차원의 기념일 제정은 독도를 국제분쟁지역화 할 수 있다는 우려로 관련 법률안은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렇듯 정부가 독도에 대한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와중에 일본은 더 교묘하고 더 과감하게 독도침탈을 위한 행동들을 이어오고 있어 지자체 차원의 상징적 조례를 통한 기념일 일지라도 법률에 담긴 기념일보다도 그 의미가 크다며 `독도의 날` 기념일 지정을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김대영 기자gst3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