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지난 6일 오후 군청 대강당에서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고용농가, 결혼이민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추진계획과 사업신청방법 등을 안내했다.
또한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 숙식제공 등 고용주의 필수 준수사항과 근로자 이탈방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무처 이동제한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임금체불 금지 등과 관련된 내용도 교육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파종기와 수확기 등 단기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예천군은 지난해 47명을 처음 도입하고 올해는 300여명의 근로자를 도입해 농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김학동 군수는 "계절근로자 도입은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안정화됨에 따라 점차 도입 인원을 확대하고 고용 농가의 의견도 반영해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도 검토해 노동력이 부족한 농가들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희망하는 고용주나 이민자 가족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정과를 방문하면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