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지난해 9월 24일부터 민원응대가 많은 부서를 대상으로 도입한 민원응대직원 보호 음성안내 통화연결음을 28일부터 전부서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원응대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는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전화상담 시 욕설·폭언 등이 증가함에 따라 민원응대직원 보호 차원에서 추진했다.  보호조치 음성안내 내용은 직원에게 전화가 연결되기 전까지 폭언· 욕설 시 녹음과 상담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문구이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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