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경제환경위원회)이 학생 건강증진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지역내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지원청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제정 조례안은 학생 건강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교육감이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은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교육지원청내에 학생 건강증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했으며 △학생 건강증진 실태조사와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등을 위한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홍인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학생들이 한창 성장하는 성장기는 학생의 전 생애에 걸쳐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학생들이 스스로의 건강 유지을 유지 또한 건강 증진을 통해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성장기에 건강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후 성인이 된 다음에도 면역력 약화나 각종 만성질환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자기 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명열 기자 rositante@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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