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 요금이 15∼21% 오른다. 현재 판매중인 아이오닉5 모델(5.1㎞/kWh 기준)로 한달 `1만원` 정도가 오르는 셈이다.
환경부는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부 전기차 급속충전기 충전요금 변경 안내문`을 이달 3일 공고했다.
이번 요금 조정은 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한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이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됨에 따른 것으로 환경공단이 운영하는 50kW 충전시설 충전요금이 255.7원/kWh에서 15% 오른 292.9원/kWh으로 인상된다.
또 50kW 충전시설보다 충전 속도가 빠른 100kW 충전시설의 이용 요금은 기존보다 21% 오른 309.1원/kWh으로 조정된다.
자동차 1대당 하루 평균 주행거리가 38.5km(2019년 기준)임을 고려할때 1kWh당 5.1km를 달리는 아이오닉5 모델이 50kW 충전시설을 이용한다면 요금이 5만9199원에서 6만8268원으로 오르는 셈이다.
환경부는 이번 요금 인상이 `특례 할인` 축소에 따른 것일뿐 여름철 전기요금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은 지난 2016년 1kWh당 313.1원으로 결정된 이후 2017년 1월부터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특례 할인이 적용됐다.
그 결과 지난해 6월까지 약 2년 반동안 1kWh당 173.8원의 `특례 할인` 요금이 적용됐지만 지난해 7월부터는 전기차 보급 상황에 따라 할인을 다시 축소하면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1kWh당 255.7원으로 인상됐다.
전기차 충전 요금은 앞으로도 오를 전망이다. 이달 13일부터 내년 6월까지 기본요금 15%와 전력량요금 10%를 할인해주던 특례 제도가 내년 7월부터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충전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내연기관차에 비해 전기차의 연료비 부담이 가장 적은 편이다. 같은 거리를 주행하는데 들어가는 연료비를 비교했을때 휘발유보다 연비가 나은 경유차라 하더라도 전기차에 크게 뒤지기 때문이다.
전국평균 경유 1409원(오피넷)을 기준으로 1L당 13.9.km를 달리는 투싼 디젤 모델의 한달 평균 유류비는 11만7078원(1일 평균 38.5km 주행기준)이다. 특례 할인 축소로 충전요금이 오르면서 6만8268원을 부담해야 하는 아이오닉5와 약 두배 정도 차이가 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요금 조정은 앞서 예고된 제도 개편안에 따른 것일 뿐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대한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며 "내부적으로 여전히 친환경차 보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계획대로 전기차 보급이 이뤄지면서 충전 요금에 대한 특례 할인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차 산업을 선점하고 탄소 중립을 앞당기기 위해 보급 속도를 더 늘려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아직 `규모의 경제`에 미치지 못하는 전기차 산업을 미래 국가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내수 시장에서의 보급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