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3일 중구 동성로에 있는 클럽형 유흥주점 10곳에 대해 11일 자정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검사에서 이들 클럽의 종사자와 이용자가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은데 따른 조치다.
동성로 클럽에서는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에서 지난 1일 2명이 확진된 후 종사자와 이용자로 검사를 확대한 결과 2일 1명이 추가되는 등 타 지역 확진자 3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6명이 감염됐다.
대구시 행정명령 고시에는 연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동일 업종에서 5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동일 업종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도록 돼 있는데 이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코로나19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동일 업종 행정동별 연대책임에 따라 동성로 소재 클럽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며 영업자들의 적극적인 행정명령 이행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이행을 당부했다.
이명열 기자rositant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