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 철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주 중앙시장에 설치된 불법 전광판(본보 4월 14일 자 4면 참고)에서 경주시 공익광고가 송출되는 등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전광판은 중앙시장 상인회가 지역 홍보업체인 A사와 BTO(수액형 민자사업) 사업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시장 주출입구(중앙시장 네거리 방향) 2개소에 사업비 9000만원을 투입해 가로 6.4m, 세로 1.92m 규모로 제작.설치했다.  전광판 운영사인 A사는 전광판 설치 및 운영, 시설 유지 관리, 광고 수주, 광고료를 수수하고 상인회는 건물 사용 임대료를 수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시는 중앙시장에 부착된 전광판은 불법행위라며 지난달 20일 홍보업체인 A사에 전광판 철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19일 현재까지 철거는커녕 경주시 공익광고물까지 버젓이 송출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  전필봉 중앙시장 상인회장은 시장에 부착된 전광판에 대해 "불법 시설물인 것은 알고 있지만 홍보업체가 알아서 할 일이지 상인회는 무관한 일"이라며 철거에는 발을 뺏다.  경주 중앙시장은 경주시와 경북도 및 정부 등으로부터 수십억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각종 시설과 축제 등 행사를 개최했으며 지금도 보조금으로 각종 행사를 벌이고 있음에도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돈벌이에 나서고 있어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18년 문화관광형 시장에 선정돼 약 8억원의 사업 보조금을 받은데 이어 2020년 재선정돼 9억원을 받는 등 총 17억원의 사업 보조금을 받았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중앙시장 상인회가 돈벌이를 위해 보조사업으로 한 시설물을 훼손하고 불법 전광판을 설치했다는데 도대체 경주시는 어떤 잣대로 행정을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보조사업으로 한 시설물이 훼손되면 즉각 조사를 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보조금을 반환토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는 했는지 살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주시가 보란 듯이 불법 전광판을 통해 경주시정을 홍보한다는 게 말이 되나. 주낙영 시장은 지금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경주시에서는 어떤 형태의 광고도 의뢰한 적이 없으며 향후 불법 전광판을 통해 경주시정 홍보물이 송출되지 않도록 공문 발송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장 현대화 사업, 야시장 등 시장발전을 위한 시민 혈세가 수백억원이 투입된 경주 중앙시장 상인회가 모범적으로 시장을 운영하기는커녕 불법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돈벌이에만 연연한다면 경주시민들의 빗발치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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