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국유림관리소는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해 지난 12일 봉화군 국유림에서 산나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 등 2명을 입건했다.  A씨 등은 산나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가 산림보호지원단의 제보로 산림사법경찰에게 적발됐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산주의 사전동의나 허가없이 행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와 함께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한 법 집행을 실시한다는 방침으로 오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섰다.  적발 시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대상이 된다. 오명수 기자oms7227@nate.com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