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은 주택, 건축물, 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 약 292억원을 확정, 11일 재산세 고지서 13만여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해마다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7월과 9월 두 차례에 나눠 과세된다.  이달에는 주택분의 1/2,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해 부과되며 오는 9월에는 토지 및 나머지 주택분이 부과된다. 고지된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 등 병기 세목이 포함돼 있다. 이달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287억여원) 대비 약 1.74% 증가한 292억원 규모다.  한편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례세율도 올해 계속 적용된다.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차등 적용되며 △주택 가격 3억원 이하의 경우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의 경우 45%다. 또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1주택자에 대해서는 구간별 0.05%포인트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은 물론 자동이체,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인터넷(위택스, 지로), 전화ARS(142211) 등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해 주신 세금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소중히 사용하겠다"라며 "이달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장종찬 기자jongchan2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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