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서선초등학교 본건물 옥상이 법적 기준을 무시한 채 난간대조차 설치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건축법`은 옥상, 발코니 등 추락 위험이 있는 시설에 최소 1.2m 이상의 난간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서선초 옥상 난간은 0.3~0.5m 수준에 불과하다. 사실상 무방비 상태다. 해당 옥상에는 배수설비, 통신장비, 물탱크, CCTV시설, 피뢰설비, 에어컨 실외기 등 유지보수를 위한 상시 출입이 필요한 시설물이 다수 설치돼 있다.
예전에는 옥상을 출입할 때 비상사다리를 이용했다고 한다. 그러나 증축으로 인해 옥상 출입문을 통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음에도 난간대가 없어 추락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특히 시설관리 직원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호기심에 옥상에 접근할 경우 더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는 학교장이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건축물·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는 높이차가 있는 작업장이나 통행로에는 반드시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서선초 교장과 행정실은 해당 규정을 무시하고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로 전국 각지에서 난간 미설치·안전장치 부실로 인한 추락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23년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는 난간 없는 옥상에서 외부업체 작업자가 추락해 크게 다친 사례가 있었다.
안동 서선초 문제는 단순한 시설 미비가 아니라 교육현장의 안전의식 부재와 행정 책임 회피가 맞물린 구조적 문제다. 교육청은 즉시 현장점검에 나서 난간대 설치를 포함한 안전조치를 완료해야 하며 해당 학교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
학교는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다. 난간 없는 옥상은 그 자체로 `예고된 사고 현장`이다. 법적 의무를 외면한 채 방치하는 것은 학생·교직원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다.
더 이상 `사고 후 대책`이 아니라 `사고 전 예방`이 이뤄져야 한다.
박모(59·풍산읍)씨는 "안동 서선초등학교의 해당 문제는 안전의식 부족뿐만 아니라 근래 밝혀진 환경의식(본지 9월 1일자 4면), 국가의식(본지 9월 2일자)과 교직원으로서의 소명의식도 함께 결여된 총체적인 문제이다. 무엇보다 상위기관인 안동교육지원청, 더 나아가 경북도교육청 차원에서 방안 점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