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지역 내 육상골재 채취 사업장 11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골재 채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덤프트럭 운행으로 인한 소음·도로 파손, 복구 미이행 등으로 인한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다.  특히 무분별한 채취로 인한 환경 훼손과 인근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허가받은 채취 구역 및 면적 준수 여부 △허가조건 및 채취 심도 준수 여부 △비산먼지 억제 조치 이행 여부 △진입도로 및 인근 시설 훼손 여부 △경계 펜스 설치 등 안전관리 사항 10개 분야의 관련 법령에 따른 정밀 점검이 이뤄졌다.  점검 결과 일부 사업장에서 비산먼지 억제 조치 미흡, 진입도로 훼손, 경계 펜스 미설치 등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시는 현장 시정조치를 즉각 실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며 위반 사업장에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명령도 병행할 방침이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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