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불법적 행위로 회사가 피해를 입어도 형사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 법조계 일각에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2단독은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경주지부 에코플라스틱 김모 지회장 등 3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승준 판사는 참작사유로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소속 조합원의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은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노조 간부들이 특정인 2명의 채용을 요구하며 공장 가동 등을 중단했는데 이 행위가 소속 조합원 전반의 고용 또는 근로 조건 개선이라는 명분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결원이 없는데도 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라고 강요한 것은 일부 개인에게 특혜를 주려는 특수한 사익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개인의 이익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더 엄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다.  법원이 노조의 불법 행위로 발생하는 유무형의 피해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에코플라스틱 사건의 경우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회사에 3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회사 생산라인이 두 차례 멈추는 등 무형의 피해가 더 컸고 거래처인 현대차에서 "납기일을 맞출 수 있느냐"는 연락을 수차례 받아 압박감도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노조의 권리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면 불법 행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 기업의 경쟁력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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