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용보증재단(이하 대구신보)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과 지역 청년들의 창업도전 지원을 위해 대구 북구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총 3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북구청은 대구신보와의 경영안정자금 업무협약에 따라 대구신보에 1억원을 출연하고 대구신보는 출연금의 10배인 10억원 규모의 `북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특례보증`을 4일부터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북구청은 특례보증 대상 소상공인에 대출이자 3.0%를 1년간 지원하고 대구신보는 보증비율(100% 전액보증), 보증료(연 0.8% 고정) 등을 우대한다.  또한 북구청은 대구신보와의 청년창업 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대구신보에 2억원을 출연하고 대구신보는 출연금의 10배인 20억원 규모의 `북구 청년창업 특례보증`을 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특례보증 대상은 북구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중 △창업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대표자 19세 이하 39세 이하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 △지식·기술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청년창업기업으로 최대 5000만원(제조업은 7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북구청은 특례보증 대상 기업에 대출이자 2.0%를 2년간 지원하고 대구신보는 보증비율(100% 전액보증), 보증료(연 0.8% 고정) 등을 우대한다.  박진우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과 관련해서 "올 초부터 각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해 지난 2월까지 7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연중 8곳까지 늘릴 계획이다"라며 "기초자치단체별 경영안정자금은 자금 이용에 애로가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핀셋 지원이다. 소상공인들의 자금조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특례보증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보증드림` 앱을 통해 간편하게 보증신청과 서류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www.ttg.co.kr) 또는 담당 영업점(북지점 053-601-5255)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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