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예비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과 차별화된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3일 시에 따르면 올해 귀농·귀촌 지원사업으로 △현장 실용교육 △이사비 및 임시거주지 임차료 등 재정지원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마을 환영행사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선도농가가 농장을 직접 방문하는 컨설팅을 비롯해 현장실습 교육에 5개월간 참여한 귀농 연수생에게는 최대 월 80만원, 선도농가에게는 최대 월 4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경주농업대학에서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귀농·귀촌 과정뿐만 아니라 스마트농업, 치유농업 등 3개 과정을 주 1회(4시간) 운영한다.
재정적인 지원도 이뤄진다. 귀농인에게 최대 100만원, 귀촌인에게 최대 20만원의 이사비용을 지원한다.
귀농인이 예비 정착지에 대한 일정기간 자료 수집·탐색을 위해 월 15만원 한도 최대 12개월간 임시거주지 임차비를 제공한다.
농촌에 전입(세대주)한 5년 이내 농업경영체 귀농인에게는 △신축 농가주택 설계비 최대 150만원 △소형농기계 구입비 최대 300만원(자부담 30%) △농지 임차비 최대 3년간 70%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가구당 3억원 한도 내 농업창업 자금과 7500만원 내 주택구입 및 신축 비용에 따른 융자도 이뤄진다.
귀농·귀촌인들과 지역민들이 화합행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120만원 한도 내 환영 행사 비용을 지원한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