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활용하고자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해 노후준비를 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27일 연금공단에 따르면 이전에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만둔 50·60대 경력단절 주부의 추납신청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지난해 대구·경북의 추납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추납 신청자가 1만3137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여성이 8630명(65.7%), 남성이 4507명(34.3%)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9배 정도 많은 것으로 파악돼 여성이 상대적으로 추납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 4348명(33.1%), 60대 이상 7880명(60.0%)으로 50·60대가 93.1%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도 여성의 추납신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구·경북 추납 신청자는 올해 1월 말 기준 1056명 중 여성이 720명, 68.2%의 비중을 차지했다.  노후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50·60대 여성들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짧은 기간 내에도 안정적인 노후소득의 한 방편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의 추납제도 활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추납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는 해당하나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 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가입자이고 본인이 소득이 없어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과거 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기간이 있으면 보험료 납부 이후의 기간에 대해 추납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배우자가 국민연금 또는 직역연금 가입자이고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인 여성의 경우 추납을 신청하려면 임의가입을 신청해 최소 월 9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최대 119개월치에 대해 추납이 가능하다.  만약 과거 한달치를 낸 사람이 119개월치를 월 9만원 보험료로 한꺼번에 추납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을 때 약 20만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정구흥 경주영천지사장은 "추납이 국민연금 가입이력은 있으나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노후준비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앞으로도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더 많은 분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동현 기자dongh03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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