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5일은 새마을금고 최초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해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일로 새마을금고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필자는 새마을금고중앙회를 퇴직하고 현재 이번 금고이사장선거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장선거가 선관위의 관리로 전국 동시에 치러지는 만큼 이전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사장선거가 좀 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개선·보완이 필요한 문제점과 방안을 몇가지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동안 이사장 선출에 있어 80%가량의 금고에서 간선제 방법을 채택하였고 선거 과정에서 금품제공 등 문제 발생이 빈번했다. 때문에 지난 2021년 10월 선관위 의무 위탁과 회원의 투표로 이사장을 직접 선출하게 하는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산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대의원제 간선의 방법으로도 이사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이에 따른 문제점 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먼저 자산규모가 2000억 이하인 경우 회원 직접, 총회, 대의원회 선출 방법 중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을 택해 선출할 수 있다. 때문에 현직 이사장이 당선에 유리한 간선의 방법으로 이사장선거를 치르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산을 2000억원 이하로 유지할 유인이 크다. 대의원회 선출은 소수 인원이 이사장을 뽑기 때문에 여전히 매수나 기부행위가 발생할 위험도 더 크고 이로 인해 선거 관리 행정력 낭비와 금고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은바 금고의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이사장을 회원이 직접 선출하도록 금고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사장 선출 방식에 있어 직선 및 총회선출은 최다득표자가 당선인으로 선출되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금고는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다시 결선투표를 실시해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대의원회 선출도 직선제, 총회선출과 같이 최다득표자로 당선인이 결정되도록 통일하면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간선제 선출 방식 등의 개선과 더불어 이사장 재임기간 중 직무정지 및 해임 처분을 받아 재선거를 치르게 되는 경우 선거에 발생되는 비용 등에 대한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이사장의 책임 경영을 구현하고 현직 이사장이 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지정하도록 정관을 개정해 공명선거를 통해 새마을금고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필자는 이번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가 기존의 금품선거의 오명을 벗고 오로지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히 승부하는 깨끗한 선거가 됐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유권자의 관심과 선거참여가 중요할 것이다. 학연, 지연 등 연고관계를 이용하거나 금품 제공을 당연히 받아들여서는 안되며 어떤 후보자가 금고의 미래를 이끌 참된 일꾼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의 개선·보완, 그리고 공정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는 이사장선거의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 새마을금고가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2025년 3월 5일 새마을금고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순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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