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지난 19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고준위 방폐장법안이 월성 2·3·4호기 계속운전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달 중 국회 본회의 통과로 법이 제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독소조항은 없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고준위 방폐장 법안은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저장·관리하는 시설을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원전 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임시 저장시설 용량이 부족해지면 원전 운영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소위에서 여야는 법안 36조에서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용량을 조건부로 늘릴 수 있는 조항을 삭제했다. 기존 법안에는 기술 발전 또는 안전성에 관한 여건 변화 등이 있을 경우 저장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지역 주민의 뜻과 상관없이 핵연료 저장용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안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관리시설 부지 선정 및 운영에 있어서 원자력위원회의 협조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부지 적합성 조사 시 안전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피해 주민에게 현금성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원자력계에서는 고준위법이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을 최초 허가된 설계수명에 맞춘 양으로 제한해 원전의 수명 연장(계속운전) 가능성을 차단한고 우려하고 있다. 이미 부지 내 저장시설을 운영 중인 경주 소재 월성 2·3·4호기는 사실상 계속운전이 불가능하다는 게 학계의 우려다.  한국원자력학회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임위 통과 특별법은 원전의 원활한 운영을 제약해 국민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학회 측은 고준위법이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을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으로 제한한 점을 문제 삼았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허가받은 원전은 설계수명을 넘어 추가로 10년간 계속운전할 수 있지만 고준위법이 부지 내 저장공간 확충을 제한하고 있어 이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학회 측은 "이미 부지 내 저장시설에 해당하는 건식저장시설을 운영하는 월성 2·3·4호기는 사실상 계속운전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는 2026년, 2027년, 2029년 각각 운전허가기간이 끝나는 월성 2·3·4호기는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계속운전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정권 교체로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이 고준위 방폐장법에 발목이 잡혀 계속운전을 못 하게 한다면 한수원이 쌓아 올린 세계적인기술력과 원전수출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 분명하다.  우리의 뛰어난 기술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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