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며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홍배 민주당 의원 등 16인은 지난 17일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한 것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처했던 `중도보수`의 정당과는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노란봉투법` 제안 이유에 대해 "오늘날 노동시장은 간접고용과 하청, 파견,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등장하고 있지만 현행 노조법은 사업주의 정의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해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배·결정권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정당한 노동 쟁의가 불법으로 판단되는 등 법적 보호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쟁의행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어 정당한 쟁의행위에 제한이 발생한다"라며 "이로 인해 불법으로 규정되는 쟁의 행위를 이유로 노동조합과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해 사실상 노동 쟁의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행위 범위를 넓히는 게 골자다.  또한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한다.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지난 2014년 쌍용차 사태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액 청구 판결이 내려지자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작은 성금을 전달하기 시작한 것이 유래이다.  지난해 7월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자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산업활동을 저해하는 단체행동을 촉진할 우려가 있다"며 국회에 재고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으나 결국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폐기됐다.  이런 법안을 또 발의하고 심지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언필칭 중도보수 정당이 할 일이 아니다.  법안 발의가 최근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강조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면 이는 민주당과 이 대표가 단순히 선거 득표 차원에서 `우클릭` 전술을 쓰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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