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이 지역 내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매월 7,000원의 노인건강증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이 목욕 및 이미용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해 제268회 봉화군의회 정례회에서 ‘봉화군 노인건강증진비 지원 조례’가 원안 가결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지원금은 매월 1일 바우처 카드에 충전되며, 사용 금액이나 횟수에 제한이 없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미사용 지원금은 누적 적립돼 해당 연도 말까지 사용 가능하다. 현재 봉화군 내 가맹점으로 등록된 목욕탕 및 이미용업소는 36개로, 가맹점 등록은 연중 가능하다.박현국 봉화군수는 “노인건강증진비 지원사업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인복지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사업 신청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청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이나 읍면사무소 복지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봉화군 내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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