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시민 건강 보호와 노후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올해 8억1452만원을 투입해 주택 166동, 비주택 31동의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하고 주택 10동에 대한 지붕개량도 추진한다. 특히 올해부터 비주택 지원범위가 기존창고와 축사에서 건축법상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노인 및 어린이 시설까지 확대됐다.  지원 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지원 가구는 전액 지원하며 일반 가구는 동당 최대 700만원을 지원한다. 창고, 축사 등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가구유형과 관계없이 동당 최대 54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붕개량 지원은 슬레이트 철거를 완료한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우선지원 가구는 동당 최대 1000만원, 일반 가구는 동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한도 초과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며 이달 28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는다.  손양숙 환경관리과장은 "슬레이트 철거를 신속히 추진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