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7월 정기분(건축물, 주택 1기분) 재산세 19만2181건, 460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해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달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오는 9월에 주택 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 20만원 이하는 이달 전액 부과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세대 1주택자 보유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 특례세율이 적용돼 납세자의 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승우 시 세정과장은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위택스 접속·ARS 오류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