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농림부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지로 공모·선정돼 오는 3월부터 우유바우처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우유바우처는 기존의 학교 우유 급식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 등에게 공급하던 무상 우유를 가정에서 월 1만5000원 한도 내에서 현금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에 진행된 학교 우유 급식은 우유를 일괄 공급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번에 시행될 우유바우처는 거주지역 읍·면사무소에서 월 1만5000원 한도의 카드를 발급 받아 학생들이 편의점,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국산 원유로 생산된 흰 우유와 가공유, 발효유, 치즈 등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이다.
한편 우유바우처 사업은 다양한 유제품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마련됐다.
장종길 기자jjk292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