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지난 13일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2만2838건에 대해 36억5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 7월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소유에 대한 세금으로 기간 중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 과세되며 자동차 연세액을 미리 연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승용·승합·화물 등 운수사업자의 영업용 자동차세는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의거 전액 감면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에서 직접 납부 △농협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로 이체 △스마트폰 즉시 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인터넷 납부(위택스, 지로) △고지서 없이 은행 CD/ATM기 △ARS 전화(1522-3223)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권태천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친절하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자동차세는 지방 재정의 근간이 되는 주요 지방세인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054-639-6396)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장영우 기자ycyw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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