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금연아파트 지정 확산으로 공동구역 내 금연환경 조성에 적극 나섰다.
시는 지난 14일 도량동 소재 도량롯데캐슬골드파크 아파트를 구미시 제8호 금연아파트로 봉곡동 소재 영남네오빌시티 아파트를 구미시 제9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 절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중 일부 혹은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하면 세대주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정하는 제도다.
구미시는 이번에 지정된 금연아파트 내에 금연구역 안내 현판 설치 및 현수막 게시, 안내 스티커 부착 등 3개월간 주민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내년 3월 14일부터 해당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자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건회 구미보건소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시민들의 금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공동주택에서 금연 분위기가 정착돼 관내 금연아파트 지정이 확산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