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2021년 12월~2022년 3월)동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사전 대응 차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과 공회전 제한구역 내 공회전 점검을 병행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매연측정기를 이용해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훼손 여부 등을 점검하며 허용 기준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정비업체에서 정비·점검 및 확인 검사하도록 개선명령 할 계획이다.
군은 15일 예천경찰서 경유 관용차를 시작으로 마지막 주는 예천소방서를 방문해 배출가스 점검하고 내년 1월부터 3월까지는 군청과 상설시장에서 관용차 및 직원, 군민을 대상으로 점검을 할 예정이다.
특히 공회전 제한구역은 상시 방문해 점검할 계획이며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는 계절관리제기간동안 수도권 운행제한을 안내하고 저공해조치 신청을 독려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매연과 미세먼지 발생을 줄여 대기질 개선에 힘써 `클린 예천`이 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장영우 기자ycyw57@naver.com